현행 민간경호원에 대한 교육시스템
경비업법 제12조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
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·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
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.
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․호송경비업무․신변보호업무․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
지도·감독 및 교육하며,
기계경비지도사란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·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 지도사를 말한다.
경비업법상 민간경호원은 경비업법 제2조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이다.
경비원이란 경비업자에 의해 채용된 자로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
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그 신분은 민간인과 동일하다.
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
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(경비업법 제13조),
그 내용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.
민간경호원은 경비업법상 경비 현장에 배치되지 전 또는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며,
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관련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(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).
그리고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직접 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(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),
신변보호업무 등 그 시설 기준으로 교육장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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